공고명 | 2023년도 2차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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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04-27~2023-05-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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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급 | 직무 분야 |
채용분야 | 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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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3 | |||
연구위원 | 분석 | □ 재정분석 및 연구 기획·관리 - 재정분야 연구사업 기획 및 정책 연구 |
1 | |
부연구위원 | 분석 | □ 재정통계 분석·재정진단 - 재정정보·통계분석, 재정정책 수립 지원 |
2 |
직렬 | 직급 | 직무 | 채용분야 | 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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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5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지원 | ① 본원(서울) 행정지원-장애제한 | 2 | |
② 본원(서울) 행정지원-장애제한(반일제) - 시간선택제(4시간/일, 근무시간:10시~15시) |
2 | |||
전산지원 | ③ 본원(서울) 전산지원 - 보훈제한 - 시스템운영, 정보보안 등 전산지원 |
1 |
직렬 | 직급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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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 |
근무시간 | 전일근무 | 주 5일(8hr/日), 09:00 ~ 18:00 | ||
반일제 | 주 5일(4hr/日), 10:00 ~ 15:00 ※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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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본원(서울) | |||
급여수준 | 전일근무 | 월2,010,580원(주휴수당포함) | ||
반일제 | 월1,010,100원(주휴수당포함) | |||
취업지원 | 취업시험 특별휴가 지급, 취업박람회 참여 시 출장 조치 | |||
근무기간 | ’23. 6. 19.∼’23. 12. 22.(약 6개월)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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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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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급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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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다음 모두에 해당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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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 접수 마감일 기준, 우리 원「인사규정」제59조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
연구위원 |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이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1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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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 |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6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
직렬 | 직급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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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가능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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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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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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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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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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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서류심사 | 인성검사 | 면접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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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식 | 선발인원 | 심사방식 | 선발인원 | 1차 | 선발인원 | 2차 | 선발인원 | ||
연구직 |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
적격심사 정성평가 |
5배수 | 온라인 인성검사 |
응시자 전원 |
직무면접 (세미나) |
3배수 | 종합역량 면접 |
1배수 |
기간제 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5배수 | × | × | 종합역량 면접 |
1배수 | ×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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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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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장소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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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4.25(화) ~ 5.10(수) | 온라인 | - |
지원서 접수 | 4.27(목) ~ 5.10(수) | 온라인 | - |
서류심사 | 5.10(수) ~ 5.17(수) | - | 5.17(수) |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
5.17(수) ~ 5.22(월) | 온라인 | 5.24(수) |
1차 면접심사 | 5.30(화) ~ 5.31(수) | 서울 | 6.7(수) |
2차 면접심사 | 6.13(화) | 서울 | 6.20(화) |
임용예정일 | 6.26(월) | 서울 | - |
구분 | 일정 | 장소 | 합격자발표 |
---|---|---|---|
채용공고 | 4.25(화) ~ 5.10(수) | 온라인 | - |
지원서 접수 | 4.27(목) ~ 5.10(수) | 온라인 | - |
서류심사 | 5.10(수) ~ 5.17(수) | - | 5.17(수) |
면접심사 | 5.30(화) ~ 5.31(수) | 서울 | 6.7(수) |
임용예정일 | 6.19(월) | 서울 | -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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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①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
⑤응시자격에 대한 석사·박사학위취득증명서(필수) ⑥최종학위논문(필수) ⑦접수 마감일 기준 7년 내 연구성과 5편 이내(해당자) ⑧과제책임자 연구수행경력 증명서(해당자) |
![]()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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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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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①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복사본 및 원본(해당자)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③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
④졸업·학위증명서(필수)
※ 학사~최종학위까지의 학위증명을 모두 제출 (예시: 박사일 경우, 학사,석사,박사 3가지의 학위증명 제출) |
⑤ 직무 관련 실적(논문, 보고서 등) 발표자료(필수) ※입사지원 시 제출한 직무 관련 자료(입사지원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⑥, ⑦, ⑧)를 바탕으로 작성 후 1차 면접 전 온라인 제출 (상세 발표자료 사항은 추후 대상자 에게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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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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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신원조사의뢰서 ⑤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 본인 주민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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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
행정지원-장애제한 | ○장애인 증빙서류(필수) |
행정지원-장애제한 (반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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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지원-보훈제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필수) |
![]()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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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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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원본(해당자)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③졸업·학위증명서(필수)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것에 한함 ⑤ 학교교육 성적증명서·직업교육 수료증 등(해당자)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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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필수) ② 기본증명서(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필수) ④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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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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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
연구성과물 | 연구참여경력 | ||||
평가항목 | ○ | ○ | ○ | ○ | ○ |
구분 |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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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
평가항목 | ○ | × |
구분 | 평가요소 | 문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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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공요인 및 위험요인, 직업 적합성 척도 등 | 173문항 |
구분 |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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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세미나(발표 및 질의응답) | ·질의응답 |
평가도구 | ·직무관련 실적(논문, 보고서 등) 발표 |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
·1차 면접심사 합격자 |
심사대상 | 심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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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
평가항목 | ○ | ○ |
구분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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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다대다 질의응답 |
평가도구 |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구분 | 대상 | 가점 |
---|---|---|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름 |
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 각각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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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대상 | 평가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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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 지원자격적격 여부 | ·지원자격 기재사항 ·온라인 업로드 서류 |
적부 |
불성실작성 여부 | ·작성분량 미달·미작성, 동일내용 반복 ·타 기관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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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위반 여부 | ·본인(이름),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관계, 신체사항, 종교(정치) |
대상 | 가점 | 자격증 구분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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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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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재계약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단위로 할 수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59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8조(직무역할급)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는「인사규정」제5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5년 전부터 적용한다. |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제5조(직무업적급의 산정) ① 「보수규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직무업적급 지급기준은 |
직렬 | 직급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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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 |
근무시간 | 전일근무 | 주 5일(8hr/日), 09:00 ~ 18:00 | ||
반일제 | 주 5일(4hr/日), 10:00 ~ 15:00 ※ 출퇴근시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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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본원(서울) | |||
급여수준 | 전일근무 | 월2,010,580원(주휴수당포함) | ||
반일제 | 월1,010,100원(주휴수당포함) | |||
취업지원 | 취업시험 특별휴가 지급, 취업박람회 참여 시 출장 조치 | |||
근무기간 | ’23. 6. 19.∼’23. 12. 22.(약 6개월)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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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1조(최종합격자 결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제1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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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임용관련 서류(임용 시) 또는 임용포기확인서(임용 포기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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