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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명 2023년도 3차 채용(정규직)
접수기간 2023-09-21~2023-10-04
첨부파일






   1. 채용분야·규모


  정규직

직렬 직급 직무
분야
수행직무* 인원
(명)
총계 10
일반직 7
신입 5급
행정
· 경영기획 및 대외협력
- 경영기획, 대외협력, 재무·회계, 총무, 사업관리 등
2
전산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 재정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관리(Java, Jsp 프로그램 개발 등)
- 정보연계 운영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인증 등
4
· 개인·정보보안 운영
- 개인·정보보안 인증, 취약점 관리, 침해사고 대응 등
1
연구직 3
연구위원
분석
· 국가회계·재정분석 및 연구 기획·관리 제한경쟁
- 국내외 재정분야 연구사업 기획 및 정책 연구, 재정교육 등
1
부연구위원
분석
· 국가회계·재정분석 및 재정정책 수립 제한경쟁
- 국가회계 및 국내외 재정분석·연구, 국제협력 및 재정교육 등
2

 * 수행직무의 상세내용은 직무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각 전형단계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수행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는“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인재채용 NCS기반 직무기술서”에서 확인 가능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형단계별 합격발표는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SMS 및 e-mail을 통해 개별통지할 예정





   2. 지원자격


  입사지원 전, 아래의 결격사유·직권면직 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

  학위취득, 경력산정 등 응시자격 판단기준은 접수 마감일(’23년 10월 4일)로 함


직렬 직급 기준
공통사항 다음 모두에 해당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제59조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제한없음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연구
위원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이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1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공인회계사법」제3조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부연구
위원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6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공인회계사법」제3조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통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람

- 단, 기관 상황에 따라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사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재직 또는 재학 중 등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제55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11. 채용비위 및 중대한 성비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방법

  (접수기간) 9.21(목) ~ 10.4(수) 15:00까지

  (접수처) https://kpfis21.recruiton.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우편·방문접수는 불가




   4. 채용전형

구분 직급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심사방식 선발인원 심사방식 선발인원 1차 선발인원 2차 선발인원
일반직 5급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20배수 인성검사
직업기초
직무능력
5배수 직무면접
(과제 PT)
3배수 종합역량
면접
1배수 이내
연구직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적격심사
정성평가
5배수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직무면접
(세미나)
3배수

  단,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음

  전형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수 이내에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기관 상황 및 응시자 수 등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정규직

구분 일정 합격자발표
채용공고 9.19(화) ~ 10.4(수)   -
지원서 접수 9.21(목) ~ 10.4(수)   -
서류심사 10. 4(수) ~ 10.13(금) 10.16(월)
필기시험 일반직 10. 22(일) 10.27(금)
연구직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10.16(월) ~ 10.22(일)
1차 면접심사 11.1(수) ~ 11.3(금) 11.10(금)
2차 면접심사 11.15(수) ~ 11.17(금) 11.29(수)
신원조회 등 11.30(목) ~ 12.8(금)   -
임용예정일 12.11(월) -

 * 장소 및 구체적 사항은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6. 증빙서류

  정규직(일반직,연구직)

입사지원 단계(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공통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⑤  영어 성적 증명서(해당자)
일반직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 없음
연구직
①  지원자격에 대한 석사·박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회계사 자격증(필수)

②  최종학위논문(필수)
* 지원자격 중 3번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홈페이지 지원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대표성과 작성 및 제출

③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내 연구성과 5편 이내(해당자)
* 지원자격 중 3번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홈페이지 지원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주요성과 작성 및 제출

④  과제책임자 연구(프로젝트)수행경력 증명서(해당자)
※ 지원자격 중 1, 2번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내 연구성과 5편 이내」의 증빙서류는 지원서 내
‘대표연구성과’ 항목에 작성 및 제출하며, 「과제책임자 연구수행경력 증명서」의 경우 ‘연구사업 수행 및 참여경력’ 항목에 작성 및 제출
(동일한 연구 건에 관하여 중복입력 불가)

※ 지원자격 중 3번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내 연구성과 5편 이내」의 증빙서류는 지원서 내
‘주요프로젝트 성과’ 항목에 작성 및 제출하며, 「과제책임자 연구수행경력 증명서」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및 참여경력’ 항목에 작성 및 제출
(동일한 성과 건에 관하여 중복입력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입사지원 사이트(https://kpfis21.recruiton.kr)에 제출하여야 인정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스캔하여 제출

  지원자격 내 경력기간을 요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최소기간만큼의 경력에 대해
지원서 내 ‘경력사항’ 항목에 작성이 필요하며,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두 증빙 해야 인정
    - 경력 증빙은 1차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실시
    - 두 서류의 경력기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소명서(자유양식)를 추가 제출


1차 면접심사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복사본 및 원본(해당자)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졸업·학위증명서(필수)
※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 연구직 지원자인 경우 최종학위까지의 학위증명을 모두 제출
* 박사인 경우, 학사·석사·박사 3가지의 학위증명 제출
일반직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
※경력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 증빙서류의 경력기간 등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서(자유양식)를 추가제출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자격증에 한함

성적증명서·교육이수 증빙 등(해당자)
※성적증명서의 기재과목 등은 반드시 별도표시(형광펜 등)하여 제출
※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대조용이므로, 블라인드 금지
연구직
경력사항 또는 회계사 자격증 증빙서류(필수)
※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대조용이므로, 블라인드 금지
직무 관련 실적(논문, 보고서, 성과 등) 발표자료(필수)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직무 관련 자료(입사지원단계 연구직분야 온라인 제출서류 ②,③,④)를 바탕으로 작성 후
   1차 면접 전 온라인 제출(상세 발표자료 사항은 추후 대상자에게 공지)
※ 심사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최종합격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원조사의뢰서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7. 채용절차

  일반직

서류심사

구분 심사항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기술서
5급

필기시험

구분 필기시험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5급 ○(30점) ○(70점)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하나라도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합격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직업기초능력평가

구분 출제영역 평가방법
5급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자원관리, 수리능력 객관식 50문항(영역당 1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

구분 평가요소
실시분야 일반직 5급
출제영역 직무분야 채용분야 출제범위
행정 경영기획 및 대외협력 재무관리,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론
개인·정보보안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문항 수 객관식 40문항

    ● 인성검사

구분 평가요소 문항 수
내용 팀워크, 정직성, 대인갈등, 조직부적응 등 173문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심사

구분 1차 면접심사 2차 면접심사
진행방식 발표 및 질의응답 질의응답
평가도구 직무관련 과제 PT 발표 인성, 경험 등 종합역량면접
응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1차 면접심사 합격자


  연구직

서류심사

구분 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성과물
(주요성과물)
연구참여경력
(주요업무경력)
평가항목

필기시험

구분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 온라인 인성검사

구분 평가요소 문항 수
내용 팀워크, 정직성, 대인갈등, 조직부적응 등 173문항

면접심사

구분 1차 면접심사 2차 면접심사
진행방식 세미나(발표 및 질의응답) 질의응답
평가도구 직무관련 실적(논문, 보고서, 성과 등) 발표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응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1차 면접심사 합격자




   8. 가산점

구분 대상 가점 적용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
따름
매 전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각각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어학성적 및 자격증 보유자
- 아래 공인 영어성적 기준 이상 보유자
구분 TOEIC TOEFL
iBT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점수이상 850 98 336 IH IM3

지원자에게 유리한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지원서 접수마감일(’23.10.4.)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성적 중 지원서 접수마감일(’23.10.4.) 기준
5년 이내의 성적
에 한하고 조회불가성적 및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시행기관에서 성적조회 불가 시 불합격)

** 청각장애인(심한장애) 토익성적의 경우 읽기(R/C) 평가점수만 성적표에 명시되므로 입사지원서에
     읽기(R/C) 평가 점수의 두 배 점수 기입(토익만 해당)
만점의 3% 서류전형

   ①, ②가산점 모두 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하며, 가산점은 서류전형의 평가점수에만 부여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분야인 경우,
에 따른 가점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음

   ②,③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최대 만점의 10%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①에 해당되는 경우 ②,③의 가산점 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함




   9. 주의사항

  자기소개서 등 작성 관련 주의사항(공통)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기준 배점
적격심사 지원자격 적격 여부 · 지원자격 기재사항
· 온라인 업로드 서류
적부
불성실작성 여부 · 작성분량 미달·미작성, 동일내용 반복
· 타 기관명 기재
블라인드채용 위반 여부 · 본인(이름),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관계, 신체사항, 종교(정치)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기관으로, 차별요소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우
     지원자격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부적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수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이하일 경우 전원 서류심사 합격예정

- 합격배수 초과인 경우는 정량(정규직[일반 5급])·정성평가(정규직)를 통해 배수 이내의 지원자를 선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관련 주의사항(일반직 5급)

 (자격증) 아래 자격증에 한해,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가점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점
5점
(최대)
행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5점 - - -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CCNP, CISA,
 CISSP(Professional)
5점 ·CISSP(Associate),
 CCNA, OCP, ADP
4점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3점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자격증과 통합되거나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으로 인정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교육이수사항) 지원분야에 대한 과목별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학교교육은 성적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을 인정하며, P/F(S/U) 중 F(U)인 경우와, F학점인 교육은 불인정

- 직업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과 교육이수시간(시간 기재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학교·직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직업훈련은 이수시간 1시간당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함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관련 주의사항(공통)

 (경력사항)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을 입력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등은 불인정

- 지원분야에 대한 관련경력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경력사항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빙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기간이 중복되는 경력을 기재할 경우, 해당 경력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폐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관련 주의사항(공통)

 증빙서류는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의 용도로만 활용예정

 서류제출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기재사실이 증명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임용 후 면직될 수 있음

 증빙서류는 반드시 입사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

  단,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유효함

 입사지원 단계의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학교명·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함

  단,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수학점, 논문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를 금지하고,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근로조건

  일반직,연구직

 (고용형태) 정규직

  단 연구직은 한국재정정보원「인사규정」제15조 제3항에 의거 최초계약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 단위로 할 수 있음

 (보수) 한국재정정보원 내부규정에 따름

-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입사 전 경력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 급여수준은 면접심사 응시자들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 온라인 안내 등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면접 시 문의

 (근무시간) 주 40시간(8시간/일)

 (근무지) 본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등

-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하여, 임용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거나,
본원 외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임금피크제) 정년퇴직예정일의 5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예정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59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한국재정정보원 「보수규정」

제8조(직무역할급)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직무역할급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로부터 5년전부터 적용하며,
       직무역할급의 조정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는「인사규정」제5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5년 전부터 적용한다.

 (수습기간) 최종합격 이후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를 직원으로 임용

-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직무업적급은 지급하지 않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수습임용)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채용대상자 중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후 면직시킬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한국재정정보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5조(직무업적급의 산정)   ① 「보수규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직무업적급 지급기준은
      전년도 개인별 평가 등급에 의거 별표 3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1항의 직무업적급 차등지급율은 매년 예산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를 받지 않은 직원의 직무업적급은 해당 직급의 중간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수습임용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업적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기타

  채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의 전 단계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함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 작성방법 미숙지,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전형단계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이후에도 기재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

  입사지원서(온라인)의 작성예시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합격(임용) 후에도 시험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면직될 수 있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1조(최종합격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였던 자로서
      동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또는 재직 중 채용비위 연루자에 해당하여,
      퇴직일 또는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또한,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알선·청탁 등 채용비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전형 과정 중 취득하게 된 정보(자기소개서 항목, 시험 문제, 면접 질의, 우리 원 내부 정보 등)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구직자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입사지원 사이트에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
      (등기비용은 한국재정정보원 부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입사지원 및 시스템 관련 문의

 (입사지원 내용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시스템 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또는 ☎ 02-2152-3949

  모든 문의사항 및 전형단계별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을 통해 접수 및 답변 예정

  원활한 채용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원자에 한해 입사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하여 처리 예정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시간에 유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채용분야별 예비후보자 중 임용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최종합격자를 포함해서 채용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단, 기관 상황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예비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포기 시, 임용포기확인서(별도송부예정)를 반드시 제출

-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임용관련 서류(임용 시) 또는 임용포기확인서(임용 포기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별도의 안내기한이 있을 경우, 그 기한으로 대신할 수 있음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