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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명 2023년도 3차 채용(체험형 청년인턴)
접수기간 2023-10-23~2023-11-03
첨부파일






   1. 채용분야·규모


직렬 직급 직무
분야
채용분야 인원
(명)
기간제근로자 25
체험형
청년인턴
결산
보조
· 국가결산 보조인력
- ’23년도 국가결산 보조업무 지원 등
12
업무
지원
①  본원(서울) 업무지원-장애제한 6
②  본원(서울) 업무지원-보훈제한 2
③  재정도움센터(대전) 업무지원
- 대전·충청권역 업무지원
1
④  재정도움센터(광주) 업무지원
- 광주·전라권역 업무지원
1
⑤  재정도움센터(대구) 업무지원
- 대구·경북권역 업무지원
1
⑥  재정도움센터(강릉) 업무지원
- 강원권역 업무지원
1
⑦  재정도움센터(부산) 업무지원
- 부산·울산·경남권역 업무지원
1

  근무조건


구분 내용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근무시간 주 5일(8hr/日), 09:00 ~ 18:00
근무장소 본원(서울 본원), 재정도움센터(대전, 광주, 대구, 강릉, 부산)
급여수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취업지원 취업시험 특별휴가 지급, 취업박람회 참여 시 출장 조치
근무기간 국가결산 보조인력 ’23. 12. 11.∼’24. 2. 9.(약 2개월)
업무지원 ’23. 12. 11.∼’24. 6. 16.(약 6개월)

  각 전형단계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채용분야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인재채용 - NCS기반 직무기술서”에서 확인 가능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형단계별 합격발표는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SMS 및 e-mail을 통해 개별통지할 예정




   2. 지원자격


  입사지원 전, 아래의 결격사유·직권면직 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


구분 자격기준
청년인턴
공통사항
다음 모두에 해당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가능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단, “본원(서울) 업무지원(장애제한)” 분야의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하며, “본원(서울) 업무지원(보훈제한)” 분야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함.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통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람

- (임용일 변경불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재직 또는 재학 중 등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 (합격취소)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제55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11. 채용비위 및 중대한 성비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채용일정·장소

구분 일정 장소 합격자발표
채용공고 10. 17(화) ~ 11. 3(금)   온라인 -
지원서 접수 10. 23(월) ~ 11. 3(금)   온라인 -
서류심사 11. 3(금) ~ 11. 14(화) - 11. 14(화)
면접심사 11. 22(수) ~ 11. 23(목) 서울 12. 1(금)
임용예정일 12. 11(월) 서울 -

  기관 상황 및 응시자 수 등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접수마감 시간(11월 3일 15시)을 반드시 준수(시간 경과 시 미접수 처리)



   4. 채용전형

구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직렬 직급 채용분야 심사방식 선발인원 심사방식 선발인원
기간제
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 국가결산 보조인력
- 업무지원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5배수 종합역량
면접
1배수

  단,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음

  전형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수 이내에서 선발 가능




   5. 지원방법

  (접수기간) 10.23(월) ~ 11.3(금) 15:00까지

  (접수처) https://kpfis21.recruiton.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 · 우편 · 방문접수는 불가






   6. 증빙서류

입사지원 단계(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공통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업무지원-장애제한
○  장애인 증빙서류(필수)
업무지원-보훈제한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필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입사지원 사이트(https://kpfis21.recruiton.kr)에 제출하여야 인정

   모든 서류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스캔하여 제출


면접심사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원본(해당자)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졸업·학위증명서(필수)
※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것에 한함
학교교육 성적증명서·직업교육 수료증 등(해당자)

최종합격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7. 채용절차

서류심사

구분 심사항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면접심사

구분 심사내용
진행방식 다대다 질의응답
평가도구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응시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8. 가산점

구분 대상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
따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각각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분야인 경우, 에 따른 가점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음

   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최대 만점의 10%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①에 해당되는 경우 의 가산점 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함




   9. 주의사항

  자기소개서 등 작성 관련 주의사항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기준 배점
적격심사 지원자격 적격 여부 · 지원자격 기재사항
· 온라인 업로드 서류
적부
불성실작성 여부 · 작성분량 미달·미작성, 동일내용 반복
· 타 기관명 기재
블라인드채용 위반 여부 · 본인(이름),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관계, 신체사항, 종교(정치)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기관으로, 차별요소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우
     지원자격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부적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수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이하일 경우 전원 서류심사 합격예정

- 합격배수 초과인 경우는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배수 이내의 지원자를 선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관련 주의사항

 (자격증) 아래 자격증에 한해, 서류심사 가점 부여

가점 자격증 구분 세부항목
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간 가점 차등은 없음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


 (교육이수사항) 지원분야에 대한 과목별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학교교육은 성적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을 인정하며, P/F(S/U) 중 F(U)인 경우와, F학점인 교육은 불인정

- 직업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과 교육이수시간(시간 기재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학교·직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직업훈련은 이수시간 1시간당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함


  증빙서류 관련 주의사항

 증빙서류는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의 용도로만 활용예정

 서류제출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기재사실이 증명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임용 후 면직될 수 있음

 증빙서류는 반드시 입사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

  단,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유효함

 입사지원 단계의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학교명·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함

  단,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수학점, 논문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를 금지하고,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기타

  채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의 전 단계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함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 작성방법 미숙지,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전형단계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이후에도 기재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

  입사지원서(온라인)의 작성예시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합격(임용) 후에도 시험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면직될 수 있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1조(최종합격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였던 자로서
      동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또는 재직 중 채용비위 연루자에 해당하여,
      퇴직일 또는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또한,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알선·청탁 등 채용비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전형 과정 중 취득하게 된 정보(자기소개서 항목, 시험 문제, 면접 질의, 우리 원 내부 정보 등)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구직자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입사지원 사이트에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
      (등기비용은 한국재정정보원 부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입사지원 및 시스템 관련 문의

 (입사지원 내용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시스템 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또는 ☎ 02-2152-3949

  모든 문의사항 및 전형단계별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을 통해 접수 및 답변 예정

  원활한 채용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원자에 한해 입사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하여 처리 예정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시간에 유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채용분야별 예비후보자 중 임용할 수 있음

  단, 기관 상황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예비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포기 시, 임용포기확인서(별도송부예정)를 반드시 제출

-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임용관련 서류(임용 시) 또는 임용포기확인서(임용 포기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별도의 안내기한이 있을 경우, 그 기한으로 대신할 수 있음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