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2023년도 3차 채용(체험형 청년인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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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10-23~2023-11-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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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급 | 직무 분야 |
채용분야 | 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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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25 | |||
체험형 청년인턴 |
결산 보조 |
· 국가결산 보조인력 - ’23년도 국가결산 보조업무 지원 등 |
12 | |
업무 지원 |
① 본원(서울) 업무지원- |
6 | ||
② 본원(서울) 업무지원- |
2 | |||
③ 재정도움센터(대전) 업무지원 - 대전·충청권역 업무지원 |
1 | |||
④ 재정도움센터(광주) 업무지원 - 광주·전라권역 업무지원 |
1 | |||
⑤ 재정도움센터(대구) 업무지원 - 대구·경북권역 업무지원 |
1 | |||
⑥ 재정도움센터(강릉) 업무지원 - 강원권역 업무지원 |
1 | |||
⑦ 재정도움센터(부산) 업무지원 - 부산·울산·경남권역 업무지원 |
1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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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 |
근무시간 | 주 5일(8hr/日), 09:00 ~ 18:00 | |
근무장소 | 본원(서울 본원), 재정도움센터(대전, 광주, 대구, 강릉, 부산) | |
급여수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 |
취업지원 | 취업시험 특별휴가 지급, 취업박람회 참여 시 출장 조치 | |
근무기간 | 국가결산 보조인력 | ’23. 12. 11.∼’24. 2. 9.(약 2개월) |
업무지원 | ’23. 12. 11.∼’24. 6. 16.(약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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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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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공통사항 |
다음 모두에 해당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가능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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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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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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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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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장소 | 합격자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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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10. 17(화) ~ 11. 3(금) | 온라인 | - | |
지원서 접수 | 10. 23(월) ~ 11. 3(금) | 온라인 | - | |
서류심사 | 11. 3(금) ~ 11. 14(화) | - | 11. 14(화) | |
면접심사 | 11. 22(수) ~ 11. 23(목) | 서울 | 12. 1(금) | |
임용예정일 | 12. 11(월) | 서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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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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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급 | 채용분야 | 심사방식 | 선발인원 | 심사방식 | 선발인원 |
기간제 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 국가결산 보조인력 - 업무지원 |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5배수 | 종합역량 면접 |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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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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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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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장애제한 |
○ 장애인 증빙서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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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보훈제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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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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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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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원본(해당자)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③ 졸업·학위증명서(필수)
※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것에 한함
⑤ 학교교육 성적증명서·직업교육 수료증 등(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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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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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
구분 | 심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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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
평가항목 | ○ | ○ |
구분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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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다대다 질의응답 |
평가도구 |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구분 | 대상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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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름 |
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 각각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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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대상 | 평가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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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 지원자격 기재사항 · 온라인 업로드 서류 |
적부 |
불성실작성 여부 | · 작성분량 미달·미작성, 동일내용 반복 · 타 기관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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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위반 여부 | · 본인(이름),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관계, 신체사항, 종교(정치) |
가점 | 자격증 구분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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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간 가점 차등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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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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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1조(최종합격자
결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제1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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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임용관련 서류(임용 시) 또는 임용포기확인서(임용 포기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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